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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메리츠화재 무배당 알파Plus 보장보험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의료실비 보험 상담 및 견적 비교 신청(무료)

1.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는 보험 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인터넷 등을 통해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을 확인해 보거나 설계사, 상담원에게 수령 후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보험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면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3. 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3.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의무

  •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을 통해 직접 보험에 가입하시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전화로 가입할 때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본인이거나 상속인인 경우에 한해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4. 가입자의 계약 전후 알릴 의무

  •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은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의 건강 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 증가 및 주소 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5. 청약의 철회와 품질보증제도

  • 청약의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 할 수 없습니다.
    1. 전문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2.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났을 때
    3.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
    4.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
  • 품질보증제도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광기록 매체,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했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 시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이 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6. 무배당 보험의 특징

무배당 보험은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7. 해지 환급금이 납입보험료 보다 적은 이유

  • 해지환급금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8.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

  • 상해보험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화재보험
    • 피보험자, 보험계약자(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 화재(주택의 경우 폭발 파열사고 포함)가 났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
    • 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파열 또는 폭발(주택의 경우 제외)
    • 동결로 인한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의 파열
    •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핵연료물질/방사선을 쬐는 것
    • 발전기,여자기, 변류기 등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등
  • 질병입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
    •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 요양급여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 중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정신 및 행동장애, 임신, 출산, 요실금 등
    •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 다만, 약관상 보상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해입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
    •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 요양급여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 중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다만, 약관상 보상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9. 비용보험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배상책임, 벌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중상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등은 다수 계약을 가입한 경우 비례보상이 적용됩니다.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 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 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0. 보험료 납입 연체에 대한 납입최고(독촉)과 계약의 해지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자동차보험 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1.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2. 위 '①'의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3.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 '①' 및 '②'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이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11.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 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 만원"이며, 5천 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지 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5천 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 및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 1332
      • 인터넷 : www.fss.or.kr

    13. 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 가입한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 전화 : 1566-7711, (02)6464-3535, 3522번
      • 인터넷 : www.meritzfire.com → 고객센터 → 전자민원 접수
    •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화 : 국번 없이 1332, (02)3145-5114
      • 인터넷 : www.fss.or.kr

    14.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1588-3311
      • 인터넷 : www.fss.or.kr 인터넷보험범죄신고

    15. 단독 실손의료보험 안내

    •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 실손의료보험을 원하시면 단독 실손의료보험인 (무)메리츠 실손의료비보험(표준형/선택형(Ⅱ))이 있습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독실손의료비보험은 매년 자동갱신 시 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갱신시점에서 보험료가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동갱신 종료 후 재가입시 표준약관 등에 따라 보장내용 및 자기부담금 등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재가입시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6. 자동갱신 시 적용대상 계약 유의사항 (갱신형특약 추가납입형)

    •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고 적용대상 계약이 만기되는 날의 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갱신종료보험나이까지 자동으로 3년(갱신형 실손 의료비 보장의 경우 1년)마다 갱신됩니다.
      단, 갱신일의 피보험자 나이로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 기간으로 합니다.
      • 갱신된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만기일이 회사가 정한 기간 내일 것
      •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 갱신 전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는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는 매3년(갱신형 실손 의료비 보장의 경우 1년) 마다 자동갱신 시 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갱신시점의 보험료가 증가할 경우, 매 갱신 시 마다납입보험료가 증가합니다.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는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 시 갱신종료 보험나이까지의 납입기간)동안 납입하여야 합니다.
    • 자동갱신 적용대상 중 갱신형 실손 의료비 및 갱신형 장기요양급여금의 경우 회사는 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갱신계약에 적용할 보험료를 재산출하며, 갱신계약의 보험료 적용은 피보험자의 갱신 시 나이를 기준으로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갱신계약의 해당 보험연도 개시일부터 보험기간 동안 재산출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 자동갱신 적용대상 중 갱신형 간병인지원입원일당의 경우 회사는 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갱신계약에 적용할 간병인지원비용을 재 산정합니다. 갱신계약의 보험료 적용은 피보험자의 갱신 시 나이 등을 기준으로 하며, 갱신계약에 적용할 보험료가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상품별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은 해당 약관 및 안내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 갱신형 실손의료비 재가입 관련 유의사항

    •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의 자동갱신 적용기간은 최대 15년이며, 자동갱신 적용기간 종료 후 재가입을 통하여 최대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 특별약관을 가입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를 충족하고 계약자가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 특약 보장내용 변경주기 종료일 전까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자는 기존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로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재가입일에 있어서 피보험자 나이가 회사가 최초가입 당시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 재가입 전 갱신형 실손의료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 재가입 전 계약이 당사의 계약일 것(타사의 계약을 이전받는 경우 제외)
    •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종료 후 계약자가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가입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이전까지 2회 이상 재가입 요건, 보장내용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재가입 절차 및 재가입 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알려 드리고, 재가입일 전일까지 계약자료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재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18. 실손의료비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 실손 의료비 담보의 경우 이전에 실손 의료비 보험에 가입하고 계실 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비례 보상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본인의 실손 의료비 보험계약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손 의료비 보장
        이 특약은 발생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며,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상내용 및 공제금액 등은 해당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에 따라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지급하며,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의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에서 각 계약의 피보험자 공제금액 중 최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상한도로 합니다. 각 계약의 비례부담액의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에서 각 계약의 피보험자 공제금액 중 최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한 다수보험은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지급하며, 다수보험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입원, 외래, 처방조제를 각각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은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과 각 계약의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의 차액 곱하기 각계약별 보상책임액 나누기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계약이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다수의 실손의료보험 계약인 경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 중 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여 드립니다.
      • 실손 의료비 보험계약여부 확인방법
        공인인증서 보유 시 손·생보협회(www.knia.or.kr/www.klia.or.kr)에서 의료비 계약정보 확인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실손 의료비 보험계약정보 조회 요청
    • 의료비 보험계약 사전조회 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명, 상품명, 보험 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6가지 항목에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보험모집인이나 보험사 지점을 통해 조회하는 경우에는 조회항목이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4가지로 제한됩니다.

    19. 화재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 재물보험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에 가입한 물의 가치(이하 보험가액이라 합니다.)를 평가하지 않고 사고 시에 보험가액을 산정하여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미 평가보험입니다. 따라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가액이 가입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보상이 상이할 수 있으니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가입금액 등을 감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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