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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에 대한 궁금증. 주택연금의 오해와 진실

주택연금이란?

  •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
  •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
  •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 비교

주택의 소유권은?

주택의 소유권은 고객앞으로 유지
따라서 주택의 처분과 사용은 고객이 자유롭게

주택 가격이 연금보다 적으면?

부부 사망시

  •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 부족분에 대해 채무자(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음
  •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 남는 부분은 채무자(상속인)에게 상환

주택가격이 오르면?

주택 가격이 매년 상승한다는 가정하에 연금액을 산출하므로 주택 가격의 등락과 상관없이 매월 같은 금액을 연금으로

단, 주택연금 지급방식을 정액형, 증가형, 감소형으로 선택

이사를 갈 수 없다?

이사 후 새 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

  • 기존 주택 가격 = 새 주택 가격
    → 같은 연금액 지급
  • 기존 주택 가격 < 새 주택 가격
    → 초기보증료를 더 내면 더 많은 연금액 지급
  • 기존 주택 가격 > 새 주택 가격
    → 차액을 대출잔액 상환방식으로 보전하면 같은 연금액을 지급

주택연금은?

주택연금에 대한 오해를 풀고 진실을 알기 위해서 먼저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야겠죠?

은퇴 후 마땅한 소득이 없는 노후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불안한 노후를 지원하고자 주택연금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주택연금은 만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집을 갖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고 현금 수입이 없는 노후에 부동산을 현금화 시키지 못해 곤란할 때가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위해 갖고 있는 부동산을 활용해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은 기존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자격요건도 완화되고 사전 가입제가 도입되는 등 더욱 현실에 맞게 수정되는 국가 보증형 연금상품입니다.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 비교

주택연금에 대한 궁금증 Best 4

1.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다?

아닙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해도 주택의 소유권은 고객 앞으로 유지되어 주택의 사용과 처분에 대해서는 고객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담보확인을 위해 근저당을 설정할 뿐입니다.

2. 집값이 연금액 보다 적으면 상속인이 내야 한다?

아닙니다. 부부가 모두 사망 한 후 주택을 처분했을 때의 금액이 부부가 수령한 연금수령총액보다 적다고 해도 차액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주택처분금액이 연금지급총액보다 많다면 남는 금액을상속인에게 상환해 줍니다. 따라서 후에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상속인이 추가로 차액을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부부 사망시

  •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 부족분에 대해 채무자(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음
  •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 남는 부분은 채무자(상속인)에게 상환

3. 주택 가격이 오르면 연급 지급액이 오른다?

아닙니다. 주택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더라도 가입할 때 결정된 월 지급금을 계속 받습니다. 애초에 월 지급금은 주택가격이 매년 3.3%가량 오른다는 가정하에 산출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주택 가격의 등락과는 상관없이 같은 금액을 매월 계속 받습니다. 다만, 주택연금 지급방식을  정액형, 증가형, 감소형 등으로 나누어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적게 받다가 매년 3%씩 증가한 금액을 받는 증가형을 선택하면 주택 가격과는 무관하게 매년 일정 비율이 증가한 월 지급 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으면 이사 갈 수 없다?

주택연금을 이용 중이어도 이사 할 수 있습니다. 새로 이사하는 주택으로 담보 주택을 변경하면 됩니다.

기존 집과 새로 이사간 집의 가격이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주택연금을 받다가 이사하거나 재건축하면서 기존 집과 가격이 같다면 기존과 같은 월 지급금을 받습니다.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사이에 주택가격이 다르다면 규정대로 처리됩니다. 기존주택보다 신규주택의 담보가치가 높아졌다면 비싼만큼 초기보증료를 더 내고 월지급금도 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신규주택의 담보가치가 더 낮다면 차액만큼을 대출잔액 상환방식으로 주택금융공사에 보전할 경우 기존의 월지급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월 지급금은 부부가운데 연령이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부부 모두가 사망하는 시점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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